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 69시간 근무제 (문단 편집) ==== [[육아#s-1|육아]]는 몰아서 못하는 현실 ==== 부모의 [[출산]]과 [[육아#s-1|육아]]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다. 주 69시간 근무제는 탄력적인 근무시간, 몰아서 일을 하고 한꺼번에 쉰다는 지침이지만, 아이를 키우는 육아는 몰아서 할 수 없다.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이를 못 키우다가 며칠 후 일이 끝나면 갑자기 밥을 몰아서 준다던가 아니면 몰아서 키운다던가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며, 출산과 육아를 하는 직장인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는게 현실이다. 실제 출산을 하고 [[육아 휴직|육아휴직]] 중인 여성은 "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 부서는 사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육아를 이유로 가면 눈총을 받는다", "휴직 전 [[주 52시간 근무제|주 52시간]]을 넘겨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기 일쑤였는데, 근무시간이 더 길어지면 아기를 키우면서 다닐 엄두가 나지 않아 진지하게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"고 밝혔다.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labor/1084259.html|#]] 2022년 12월에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"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"는 지표가 절반에 달했으며, 직장 눈치봐가면서 어렵게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오면 야근 때문에 아이를 돌볼 시간도 없고 연차휴가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. 대한민국은 거의 소멸해가고 있는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이며, 이를 해결하려면 [[윤석열 정부]]가 나서서 휴가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육아휴직, 출산휴가,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하는데 정부 방침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. 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00842427298|#]] 이미 있는 육아휴직도 못 쓰는 현 상황에서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가 도입되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. 또한 장종수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사용에 눈치 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, 결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. [[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national-general/article/202303262136005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